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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을 무대로 비즈니스의 무한 경계를 넘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INCORPORATAION REGULATION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식회사 정관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CORPORATION HOLDINGS Co., Ltd.”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표·휘장 사용권, 상품화권의 판매 및 동 대행업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및 임대업

4) 전기 전자 제품 제조판매 및 동 대행업

5)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입,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6) 해외 농장의 개발과 운영,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동 대행업

7) 임업, 산림사업, 산림서비스업 및 동 대행업

8) 산림의 개발과 운영, 산림자원의 생산 가공 판매 및 동 대행업

9) 바이오연료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및 동 대행업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11) 탄소배출권 관련사업

12)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개조, 보수, 관리와 인테리어 관련 사업

1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14) 의료관광 유치 및 시설 운영업

15)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 운영업

16) 해운, 운송, 하역, 창고업 및 동 대행업

17) 택배 및 통신판매업

18) 프랜차이즈 사업

19) 일반 종합 및 전문 소매업

20)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1)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타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사업

22)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2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4) 교육서비스, 사설 강습시설 운영 및 대행 용역사업

25) 부동산 개발, 판매, 임대 및 부동산 간접투자업(REITs)

26)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27) 시스템 개발, 통합(SI) 및 운용(SM) 사업

28) 해면·기타어업, 양식업, 수산물 처리 가공업

29)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

30) 오락관련 산업

31) 첨단 위락시설 운영업

32) 영화상영, 수입, 제작, 배급업 및 동 대행업

33) 스포츠, 문화예술사업 및 동 대행업

3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외의 각지에 공장, 지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orpholdings.com)에 게재한다 .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 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금 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100,836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2 (배당우선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백만주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의 배당률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3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 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 백만주로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상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2 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연평균 1.3 배 상회하는 경우나. 2 종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다. 특정인이 5% 이상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② 2 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 8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6 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4 (배당우선 상환주식: 3 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3 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 백만주로 한다.

② 3 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 8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6 항을 준용한다.

③ 3 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 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 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본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당해 주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본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시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상법 제 340 조의 3 제 2 항 제 3 호 규정 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①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0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1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개선,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ᆞ판매ᆞ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ᆞ판매ᆞ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에서는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⑥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타 일개 일간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⑦ 본 회사가 제 6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 본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5 항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제 16 조 (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의결권)

주주는 주식 1 주마다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18 조 (의 결)

① 총회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ᆞ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이상의 수로 선임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 조의 2 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1 조의 2 (이사의 원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이사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선임 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3조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 385 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 결원으로 간주한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사임서가 수리되었을 시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 시

 

제24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1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5 조 (이사의 임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 25 조의 2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5 조의 3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정관 제 25 조의 11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ᆞ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의 4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의 5 (이사회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 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 2 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의 6 (이사회의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7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8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25 조의 9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의 10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의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7 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2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25 조의 8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2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28 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29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 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31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 분의 1 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32 조 (이익의 배당)

① 본 회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제 3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⑥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사의 정관은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본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 2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특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2015년 8월 28일자 분할 전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